출생신고 준비물 어떤것이 있으며 장소 및 방법을 알아가보자
- 일상 정보
- 2023. 1. 1.
출생신고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출생 긴고란 사람이 태어나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말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부여받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혼인 중에 출산이 있으면 부모가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경우 친족분이 의사노조산사등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준비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출생신고 준비물은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출생증명서, 신청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이 꼭 필요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류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가시면 구비되어 있습니다 신분증은 꼭 챙기셔야 하고요 없으면 신청이 안돼요 그리고 통장 사본 들고 가시면 됩니다.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영아수당이나 아동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지원금을 수령하려면 통장 사본을 들고 가면 좋겠죠.
출생신고는 어디서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월래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였는데 예외로 해당 절차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네요 많은 분들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며 계시며 최근에는 민원 24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꼭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신고 기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1개월1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해당 기간을 반드시 지켜는게 좋습니다.
출생신고 이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법적으로 보호자가 된다. 이때 양육비나 교육비 지원 및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인데 만약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처리 기관이 동사무소이므로 직접 방문하는 편이 좋다.

출생신고 준비물은 신분증과 출생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통장 사본(양육수당 지급용)이고 대리인이 대신 갈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우선 부 또는 모가 혼인 중이거나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라면 혼외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미혼부 단독 출산 시에는 인지청구소송 판결문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친생부인허가 청구 소송 판결 등본 및 확정 증명서도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임신 28주 이상 조산아로서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인 미숙아는 의사 진단서 외에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출생증명서 이외 의료기관 발급서류)을 첨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발행한 국적 취득 사실증명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데 보통 3~4일 정도 소요된다. 다만 법원 결정문 송달 지연 사유 발생 시 최대 7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